beta
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014고단22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근처에 있는 노래방 업주인데 지금 잔돈이 필요하니 4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4. 23: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H(여, 18세)를 속여 25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느냐, 시급은 얼마냐, 어디 사느냐, 귀엽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꼬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애인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옆에 가서 즐기면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014]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0. 04: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K 편의점에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편의점 뒤쪽에 있는 임페리얼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이 수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 하는데 거스름돈이 없이 현금이 필요하다. 목에 차고 있는 순금 목걸이를 맡길 테니 현금 4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