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8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암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바, 2014. 4. 초순경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30.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 규 자 통보서
1. 동 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 통지 전달 확인서
1. 거주 불명 등록 의뢰서
1.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