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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02호에서 염료 및 화공약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며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하남시 E에 있는 F염료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염료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엠도흐멘 염료를 D에 제공해주면, 외국인 딜러를 통해 수출을 하여 2011. 12. 말까지 염료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D는 당시 H 등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3억여원이 있었으나 거래처의 화재, 장기 미지급 등으로 미수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지급금이 I 1억 8,200만원, J 1억 4,000만원, K 7,200만원, L 2,870만원, M 3,000만원 합계 4억 5,27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L은 2011. 1. 이후 D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거래를 중단하였고, K도 D가 미지급금을 해결해주지 않아 2011. 11.경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염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1. 12. 말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I 등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8,707,500원 상당의 염료 5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장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미지급미수금내역, P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