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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0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7.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B은 2007. 6. 26.경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 1) C은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54.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2.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7. 2. 20. 접수 제875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 2) B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C 명의 전항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1. 22. 접수 제41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마쳤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4. 6. 15. 서울 마포구 E 토지 외 262필지의 F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되어 2006. 7.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7. 10. 25.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그 후 2010. 1. 14. 및 2010. 7. 22. 2차례에 걸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08. 5.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등기를 포함하여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10건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0. 9. 8. 마포구에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