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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01 2013가단27301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불하겠다고 하였으므로 2013. 7. 5.부터

8. 15.까지의 노임 20,6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아산시에서 C 조성공사를 경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정음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음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C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D인력개발을 운영하는 자로서 정음건설에게 2013. 5. 14.부터 2013. 6.경까지 형틀공 등의 노무자를 공급하였다.

나) 정음건설이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정음건설에게 노무자 공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은 2013. 7. 4. 원고, 정음건설의 관리자인 B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불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5월분 노임은 2013. 7. 8.까지, 5, 6월분 미불금은 2013. 7. 15.까지, 6월분 노임은 2013. 7. 30.까지 각 직불하되, 미불 노임에 관한 확인서 및 정음건설의 직불동의서를 수령한 후 직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5.부터 투입된 노임 등에 대하여도 직불하되, 위와 동일하게 확인서 및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7. 8. 정음건설로부터 5월분 노임에 관한 직불동의서를 수령하고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