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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5998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