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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단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율신경계통의 상세불명 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