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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가합542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반석공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진행된 평택시 C 외 12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3개 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432,200,000원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2014년 제29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채권 2억 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61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