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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종범죄로 9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