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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26 2016고단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2:35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예식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로 “D에 살인사건이 났다” 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신고 내용이 허위 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 이 씨 발 신고 해도 이런 것도 하나 처리 못 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빵과 우유를 위 경찰관들이 승차하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세게 던지는 등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