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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256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범행에 나선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과 검사)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 A, B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현금 인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과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