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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386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 성명 불상의 ‘ 통장 모집 책’, ‘ 현금 인출 책’ 인 피고인 등과 소위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 분담에 따라 ‘ 통장 모집 책’ 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통장을 입수하면,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기 입수한 대포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등은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2015. 1. 2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아이디를 도용하여 중고 물품 사기 범행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데 그 중 50명이 고소를 하였으니 지금 불러 주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로 가서 확인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짓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권한 없이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OTP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2,1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85에 있는 신한 은행 관악 신사동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신한 은행 관악 신사동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창구에서 2,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