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57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9. 21.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44-3 번지 211호 ( 주) 오토 그린 사무실에서 안산시장 명의 아반 떼 MD 차량 (B)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에 비고란에 기재된 ‘ 자동차 출고( 취득) 가격( 부가 세제 외) : 14,887,487원‘ 부분에서 ’7‘ 부분을 칼로 오려서 덧붙이는 방법으로 ’17,887,487 원 ‘으로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비엔 캐피탈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모사 전송을 통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 캐피탈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차량의 자동차 출고가격이 17,887,487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출고가격이 14,887,487원이며 담보가치는 12,000,000원 상당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위 담보가치를 초과하여서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C가 15,000,000원을 교부 받게 하여 정상적인 대출 예상금액인 12,000,000원과의 차액인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대출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