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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19: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같은 시 와동동 1220-7 규수당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6.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