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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54 북가좌초교사거리를 북가좌동 삼호아파트 방면에서 북가좌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보행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