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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4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폭력범죄로 2006년경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