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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나16736

원상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공가폐쇄조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실시 없이 이루어진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법 제186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양도받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보상법은 그 토지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협의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은 협의 또는 수용의 대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