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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30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4. 피고의 명의로, 원고가 25,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출하고 매월 1일 원리금을 균등상환받되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받고,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 중 신청인 부분을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확인으로 대체하였으며, 피고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음성통화)를 하여 피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C)로 입금하였다.

다. 2018. 5. 1.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리금 잔액은 합계 24,750,154원(= 원금 24,195,960원 미수이자 519,818원 연체이자 34,376원)이다

(한편,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분할상환금의 변제 지체로 인하여 2018. 6. 4.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녹음재생 청취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