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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17 2015가단881

차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C로부터 구미시 D,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4.말경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5.부터 2015. 4. 15.까지의 미지급 임료 1,40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철거비 70만 원, 수리비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4. 15. 원고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는 전대차 보증금 500만 원에서 2014. 2. 15.부터 2014. 4. 15.까지의 미지급 임료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관리비, 철거비, 수리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연체 차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15.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7. 피고에게 “2014. 4. 15.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임청구 및 건물명도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미지급 차임 지급의 최고에 해당할 뿐 곧바로 전대차계약의 해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대차는 2015. 4.말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 또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