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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24 2018가합310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5. 피고들과 공사대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강릉시 D 지상 B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변경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조에서 발주자로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추가공사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7. 7. 4. 완성하고,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완성된 홍보관을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4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453,000,00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므로,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