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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5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영등포역 대합실 등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국철 대합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폰 케이스에서 티머니 교통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위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