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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30 2018가단76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평택시 C에 있는 D건물 E동 및 F에 있는 D건물 G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임하면서 월 9,000,000원만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를 보증금 35,000,000원, J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K호를 보증금 30,000,000원, L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M호를 보증금 30,000,000원, N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O호를 보증금 35,000,000원에 각 임대하여 위 각 보증금 합계 130,000,000원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임차인에게 위 각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각 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 임차인인 H의 모친 P가 2013. 3. 5. 3,500,000원, H가 2013. 3. 7. 31,500,000원 합계 35,000,000원, 이 사건 다가구주택 K호 임차인인 J가 2013. 4. 13. 1,000,000원, 2013. 4. 17. 27,000,000원, 2013. 5. 10. 2,000,000원 합계 30,000,000원, 이 사건 다가구주택 M호 임차인인 L가 2013. 5. 11. 30,000,000원, 이 사건 다가구주택 O호 임차인인 N가 2013. 9. 30. 34,000,000원, 피고가 N를 대신하여 2013. 10. 10. 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나아가 원고가 H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에 관한 임차기간 만료 후 같은 호실 임차인 Q으로부터 보증금 35,000,000원을 받아 H에게 지급하고 2016. 11. 4. Q에게 그 보증금 35,000,000원을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