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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9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십 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업무방해 전과도 6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모욕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업무방해,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5. 29. 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일에도 폭행 범행을 저지른데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