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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6 2017가단38064 (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2018. 11. 8.자 종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1989. 7. 7. O로부터 소외 D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9. 8. 21. 권리자를 G으로, ‘1989. 6. 2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02. 6. 26. 권리자 국(처분청 중부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05. 10. 31. 채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11561호), 2007. 9. 1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접수 제17828호로 ‘2007. 9. 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G에게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권리자 국에 의한 압류등기와 채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접수 제17829호로 G으로부터 피고에게로 ‘2007. 9. 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소외 D은 소외 F 주식회사 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H협과의 거래약관을 적용하고 동 약관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약정을 하였다. 만기일자 1997. 12. 31. 주채무자 I(주 연대보증인 D 원금잔액 3,803,571,417원 미수이자 14,957,214,655원 합계 18,760,786,072원 이후 소외 I 주식회사 및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