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대 3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하고자 하였고, 원고가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상 인접 토지인 양천구 E, F 토지와 공동획지로 고시되어 피고 단독으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 서울 양천구청장이 2011. 11. 1. 관련 부서에 ‘기존 건물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써 안전진단 결과 “D등급-주요부재에 결함 발생”으로 평가받은 건축물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신축을 필요로 하나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획지)로 계획되어 있어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소코자 함’이라는 취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서 신청에 따른 협의’를 발송하였고, 2012. 3. 2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서 획지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 토지의 획지를 분리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3.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까지 497,700,000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함. 또한 이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신축공사 계약금과는 별개로 지불하는 것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지불할 것을 확약함. 단, 이 사건 토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