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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C 캡처 자료 [2019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년~2년 6월) 제2ㆍ3범죄(각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각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00만 원을 넘는다.

그 범행 수법과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 27. 2019고단2223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2018. 12. 28.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9고단155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