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7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2:34경 인천 부평구 B 유료주차장 내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