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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092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전 89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4.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연천군 B 전 8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23년. 7. 10. C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8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C는 1927. 1. 11. 사망하여, C의 장남 D이 단독 상속하였으며, 2000. 4. 10. D이 사망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E, F, G이 공동 상속하였으나, F은 2006. 7. 24.에 사망하여 7명의 자녀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E은 2014. 2. 23.에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3형제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는 C로 서로 이름이 같고,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경기 연천군 H리의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 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한다.”, 제4항은"앞 제2조항에 의하여 동 洞 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나 기재한 것 중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한다.

"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