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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6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약 1,500만 원 가량을 빌려준 지인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친구인 D이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준다고 하여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갚아 줄 수 있다. 그런데 D에게 돈을 주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빌려올 1억 원 중 내 몫을 5,000만 원으로 하고, 내가 갚아줘야 할 돈 2,000만 원에 남은 3,000만 원을 더하여 D에게 준 것으로 하여 투자 수익이 나면 절반씩 돈을 나눠 가지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D에게 코인을 배우러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앞으로 발생할 투자 수익 중 내 몫에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적이 없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가상화폐 투자 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나눠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만 받아낼 목적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 수익을 나눠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3회에 거쳐 합계 81,924,800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정리 이체내역, 피의자발신 문자내역, 피의자 발신 E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