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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5고단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2:30경 원주시 C에 있는 B지구대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5cm)를 꺼내 손에 든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오늘 내가 이 칼로 그 새끼를 죽여버린다. 나는 맞고는 못산다.”고 소리쳐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E미용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6:35경 원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9.5cm, 전체길이 31cm)를 꺼내 치켜들면서 “H목욕탕 이발사와 과일가게 주인한테 섭섭하다. 내가 사람 죽이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사진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인 칼을 꺼내어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로 인해 특히 미용실 주인의 경우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휴대한 흉기로 주변인들에게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