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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3고정18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외 2필지 약 15평에 대하여 E 외 10명으로부터 임차를 한 후 이를 임대인의 허락 없이 F에게 전대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전대차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4. 1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F이 위 전대차 받은 부동산에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위 부동산의 임대인인 E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임대인인 E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동의서 작성을 하도록 시키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임대인인 E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던 친분이 있는 I에게 F이 가지고 온 부동산전대사용동의서의 2번 건물주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인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이름 옆에 그곳에서 임의로 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부동산전대사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사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전대사용동의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