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4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E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통합진보당 등이 모여 만든 ‘225 국민파업위원회’ 주최의 'F 정부 1년 민원 있습니다,

국민 대표자 행진'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7:40경부터 18:29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로터리를 거쳐 광교로터리까지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로터리 남단에 있는 신한은행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흥국생명 빌딩 앞 인도에서, 희망연대노조원 약 300명 참석 하에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임단협 승리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야간 소음 기준치가 70db임에도 같은 날 20:20경 90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집회를 하면서 인근 흥국생명 등 회사 업무에 피해를 야기하는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기준 이하(70db)의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날 20:38경 88.7db의 상태로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1차 소음중지명령을, 같은 날 21:29경 91db의 상태로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다시 위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차 소음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명령에 불응하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소음유지 및 소음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