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밀양구치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피해자 B(83세)이 배우자 피해자 C(여, 77세)과 함께 거주하며 소유하는 진주시 D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자신을 퇴거시키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 09: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피해자들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B 씨발 놈, C 씨발 년, 년놈들아 문 깨라라(열어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위 주거지 나무대문을 수 회 걷어차 위 대문 수리비 및 교체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13:4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대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 C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거의 대문을 열었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부분의 타박상을 가한 후 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5. 01:50경 피해자들의 주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벨을 누르고 발로 대문을 차면서 “B 씨발 놈아, C 개같은 년아, 이놈 문 깨라라(열어라), 이 년놈들 오늘 저녁에 죽인다. B, C 씨발 놈아, 문 깨라라,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죽일 것처럼 위협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