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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15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11. 10. 19. 성남시 소하동 불상 커피숍에서 중개사무실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운영 성남시 분당구 소재 D을 E에게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중개를 하고 그 중개료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등에게 합계 5곳에 대한 주차장에 대하여 중개를 하고 그 중개료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명에 대한 고소인 전화 확인)

1. 각 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35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