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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6가단2291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와 피고 남편인 B을 상대로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지급 공사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0.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1가합8269호)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3. 4. 15.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2. 9. 18. 피고 또는 B 소유의 하남시 C 토지, 광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2. 12. 13.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토지에 대하여 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하남시 및 광주시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위 양평군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각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3. 9. 13. 위 강제경매를 각 취하하였다.

- 원고와 피고 및 B(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은 2013. 4. 26. ① 원고가 하남시 및 광주시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 부부가 원고에게 2013. 4. 26. 80,000,000원, 2013. 5. 16. 2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피고 부부가 경기 양평군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따라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2013. 4. 26. 80,000,000원, 2013. 6. 12. 3,000,000원, 2013. 7. 9. 5,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 부부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 부부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13. 7. 16. 위 2011가합8269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피고 부부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