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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1: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회에 걸쳐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병 조각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정밀분석 및 CD, 사진 첨부 관련)

1.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