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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85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0. 8.경 중국인 B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한화 3,800,500원 상당의 위안화를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동액 상당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597회에 걸쳐 합계 5,096,905,750원 상당을 영수대행하고, 2009. 10. 12.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지정한 자에게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952회에 걸쳐 합계 5,088,392,198원 상당을 지급대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송금대행사실확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