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입자인 D이 나갈 때 권리금을 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홧김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입자인 D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해주라’, ‘불법건축물 신고를 해서 철거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권리금을 교부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