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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3 2016고정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7세)과 피해자 D(30세)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

A과 B은 2016. 2. 12. 05:10경 당진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의 후배인 G 소유의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차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차는 택시가 아니고 지인분의 차량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을 1회 때리는 등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역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를 발로 1회 걷어차고, B은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