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2 2015가단75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8.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월 임료 220,000원, 임대차기간은 부동산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5년 이후 월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5. 7. 31. 기준으로 미지급한 임료는 8,27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