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E(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6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면서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려고 협박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