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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0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및 벌금 600,000원)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미 총 14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1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4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총 6 차례 형벌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동종 전과, 즉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전과 및 업무 방해죄 전과가 각각 2 차례씩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 방해죄 등을 범하였고, 그 재범한 업무 방해죄 등에 대하여 2017. 12. 12.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으면서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만이 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판시 각 범죄 외에도 비슷한 소란이나 행패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판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