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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8고단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7:00 ~ 09:00 경 주거지인 제주시 B 숙소 B 동 101호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D 대화내용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진을 촬영한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배신감과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쉽게 지워 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