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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3:20 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성명 불상 주취자의 지인이다.

당시 위 도로에는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고, D은 주취자의 휴대전화로 그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가족과 친지 등이 주취자를 데리러 오도록 조치한 뒤 주 취 자 인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취자의 배우자에게 서 주취자를 데리고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찾아간 후, D에게 “ 주 취 자를 인도해 가라, 우리는 다른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이동해야 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경찰이면 다냐,

택시를 태워 주든지, 여관에 데려 다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이동 수단의 제공 또는 숙박업소에의 인계 등을 요구하다가 D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D의 팔을 붙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