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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068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무, 피고 C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무는 각...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과거 원고가 시공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조적공사 등을 재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바가 있는 자들인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그들의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추가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에게 원고의 명예회장이었던 D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시킨 사실도 없는바,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그 주장과 같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각 채권’이라 한다

)에 기한 채무, 피고 C에게 그 주장과 같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피고 C의 각 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피고 B의 각 채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서 민법 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은 모두 1998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그 시효기간이 도과되어 모두 소멸되었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조적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추가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으며, 원고의 요구로 피고들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