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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27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L은 원고 B에게 서울 마포구 M 철도용지 22600.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N 대 76평은 1967. 4. 7.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67. 7. 25. 서울 마포구 O 대 257.5㎡로 제자리 환지되었다.

나. 피고 C은 1956. 8. 27. P 토지 중 35평, Q은 1956. 9. 4. 위 토지 중 30평에 관하여 각 피고 대한민국과 귀속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1961. 12. 29. N 토지 중 35/76 지분에 관하여, Q은 1961. 3. 20. 위 토지 중 30/7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C의 지분 중 10/76 지분은 여러 사람을 거쳐 1986. 7. 2. 원고 A에게 이전등기되었고, Q의 지분 중 14.7/76 지분은 여러 사람을 거쳐 2000. 1. 20. 원고 B에게 이전등기되었다.

다. 한편 R은 1964. 12. 9. 위 P 토지 중 35평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귀속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71. 7. 30. 위 토지 중 11/7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의 상속인인 S은, 피고 C과 Q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N 토지와 그에 인접한 환지 전 T 토지에 걸쳐 있었음에도 공무원이 착오로 그 매수 부분이 모두 N 토지 경계 안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C과 Q에게 N 토지의 지분을 매수면적에 상응하여 이전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R은 N 토지 중 35평을 매수하였음에도 11/76 지분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마포구 O 토지 중 112㎡에 관한 원고들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환지 전 T 토지는 원래 U 전 484평이었는데, 1940.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41년 T 대 98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는 1967. 11. 6. 환지 후 서울 마포구 M 철도선로 7,249평 7홉으로 편입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분할된 후 철도용지 22,600.3㎡가 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2. 11. 15.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