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K가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505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실제로 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B이 고소인 J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연결해 주고 생활비 명목으로 8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B 등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고 B의 이복 누나인 K가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B,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K가 위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84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가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인과는 사업 관련하여 알고 지낸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고 서로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서로의 자금 부분이나 서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었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피해자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사채를 쓸 이유가 없고, 쉽게 대출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③ B을 대신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