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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0 2017가단330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6672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2. 17. ‘C은 원고에게 15,062,192원 및 그 중 4,104,649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3.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2. 27.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2.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원주시 D 전 10㎡ 중 1/2 지분(이하 통틀어 ‘C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다.

C 소유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는 95,525,000원[= 23,100,000원(= 46,200,000원 × 1/2) + 48,300,000원(= 96,600,000원 × 1/2) + 24,000,000원(= 48,000,000원 × 1/2) + 125,000원(= 250,000원 × 1/2)]이었는데, C 소유 각 부동산 및 피고가 본래 소유하고 있던 원주시 E 대 660㎡ 중 1/2 지분, 같은 리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21.68㎡, 2층 59.25㎡ 중 1/2 지분에는 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8,000,000원 중 C 소유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금액은 49,012,827원[= 98,000,000원 × 95,525,000원/191,000,000원(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전체의 가액 ,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