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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8 2019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9:48경 파주시 B 인근 밭에서 위 트랙터를 운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상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밭에서 운행 중인 위 트랙터를 사고현장 도로상으로 진입하게 하여 ‘C 마을입구’에서 ‘마을회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앞쪽 휀다 부분과 피의차량 뒤쪽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에 피해견적 1,623,175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