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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05842 (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9.0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중구 H 일대 11,319㎡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2010. 8. 3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 조합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 2. 3.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중 1층 89.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의미한다)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2014. 12. 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